식약처는 제조관리기록서 거짓 작성 등 혐의 경기 안산시 소재 (주)유엔생명과학의 '레바미론정'에 대해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2년5월6일~8월5일까지다.
5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유엔생명과학의 '레바미론정'의 품목 제조의 수탁자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즉 수탁자가 원료약 및 분량을 변경해 제조했으나 자사 기준서 '변경관리규정' 미준수 및 제조관리기록서를 거짓 작성한 혐의로 약사법 제31조제1항,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제4조,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제1호, 약사법 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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