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과 다르게 제조 · 판매한 사실이 확인돼 식약처에서 회수 · 폐기 및 사용중지 결정한 으;약품에 대해 급여를 중지한 바 있다며 식약처에 급여 중지 요청과 함께 공단과 협상을 완료한 신풍제약(주) '무코피드정'에 대해 11일부터 급여 중지를 해제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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