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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광욱 전 유디치과 대표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확정 판결



대법원, 3월 17일 상고심 기각
치협, “최종승소로 마무리 환영” 입장

1인1개소법 위반으로 2심에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유디치과 고광욱 전 대표 등 3명이 상고한 의료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서 무변론으로 기각됐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는 이번 판결에 대해 불법 의료기관의 개설․운영 행위 등을 예방하는 효과와 더불어, 향후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국민 건강 수호라는 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법 의료기관 개설 및 불법행위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입장이다.

지난 2013년 11월 6일 보건복지부의 수사의뢰와 더불어, 대한치과의사협회의 고발로 시작된 유디치과 1인1개소법 위반 사건은, 의료인 1인이 시설, 인력, 자금 등을 투입해 의료시설을 구축한 뒤 명의를 대여할 의료인을 고용하여, 명의 대여 의료인에게 의료보수만 지급하는 등의 수법으로 사무장병원을 운영해, 한 때 120여개가 넘는 유디치과를 의료인 1명이 소유하는 기형적 구조로 운영해 비난을 받아온 사례였다.

당시 치협의 고발과 보건복지부의 수사의뢰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2015년 유디치과 본사‧계열사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나, 유디치과 측에서는 의료법 위반 사실에 대한 반성 없이 오히려 영리추구의 지속을 위해 의료법 제33조 제8항등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및 위헌제청을 하는 파렴치한 행태까지 보여주었다.

이후, 당시 의료법 제33조 제8항에 대해 헌법소원(2014헌바212)이 계속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재판이 중단되기도 하였으나, 2019년 8월 헌법재판소는 상기 1인 1개소법이 합헌이라는 점을 명확히 판단해 주었다.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대한치과의사협회의 공판재개 요청에 따라 재판을 다시 진행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고광욱 전대표가 유디 회사 대표이사로 총괄했던 점 △부사장이었던 자가 자금 관리를 했던 점 △이 밖에 유디치과 관계자가 경영지원본부에서 치과 개설·관리에 중요 역할을 했던 점을 고려해 유죄로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원은 지난 2020년 12월 10일 유디치과 법인에 벌금 2000만 원, 고광욱 전 대표에게 벌금 10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으며,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300만 원부터 최고 700만 원까지 벌금형을 선고했으나, 검사와 유디치과 측 피고인 일부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해당 1인1개소법 위반 사건은 2심으로 넘어갔다.

하지만, 해당 사건을 담당한 2심 재판부에서도 1심의 유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으며, 지난 2021년 11월 25일 고광욱 유디치과 전 대표에게는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이 밖에 유디치과 측 피고인 다수는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1명은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 받았다.

2심은 고 전 대표에 대해 과거 김종훈 전 유디대표가 1인1개소법을 위반하고 각 유디치과 지점을 실질적으로 지배했었던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7년 동안 대표이사로 적극 가담해 고액연봉을 받아 범행 수익 또한 상당했던 점을 문제 삼았다.

이에 유디치과 고광욱 전 대표, 진세식 전 유디치과 등 3명이 지난해 12월 1일 대법원에 상소했으나, 2022년 3월 17일 대법원은 무변론으로 상고기각판결을 내려, 2심결과를 확정지었다.

치협은 오랜 기간 유디와의 법정 싸움에서 협회가 최종 승소로 마무리된 점에 대해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매우 환영한다”면서, “불법 행위에 대한 추가 대응에도 만전을 기하는 등 회원들을 위한 개원풍토를 지키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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