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28일 법원의 집행정지 잠정인용 결정에 맞춰
지난 1월26일 고시된 일양약품(주)의 '일양텔미사탄정40mg' 등 9품목에 대해 28일 법원의 집행정지 잠정인용 결정에 따라 2월16일까지 변경 고시전 상한액이 유지된다.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일양약품(주) '일양텔미사탄정40mg', '일양텔미사탄정80mg', '일양텔미사탄플러스정40/12.5mg', '일양텔미사탄플러스정80/12.5mg', '뉴트릭스정', '놀텍정10mg', '일양디세텔정', '일양하이트린정2mg', '나이트랄크림'의 상한액이 지난 1월 28일 서울행정법원 제6부 결정에 따라 집행정지기간 2월16일까지 변경 전 상한금액이 유지되며, 추후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 안내 예정이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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