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원고 측 소취하로 인해
18일부터 원고 측의 소취하로 인해 소송종결이 확정된 광동제약(주)의 '베니톨정'의 상한액이 기존 229원에서 176원으로 23.1% 인하조정된다.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1년 8월 26일 고시한 약제 '베니톨정'의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에 대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원고 측의 소취하로 인해 그 효력이 소멸돼 상한액이 인하 조정됐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