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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광동제약(주) '베니톨정' 상한액, 229원→176원 23.1% 인하조정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원고 측 소취하로 인해

18일부터 원고 측의 소취하로 인해 소송종결이 확정된 광동제약(주)의 '베니톨정'의 상한액이 기존 229원에서 176원으로 23.1% 인하조정된다.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1년 8월 26일 고시한 약제 '베니톨정'의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에 대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원고 측의 소취하로 인해 그 효력이 소멸돼 상한액이 인하 조정됐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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