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허가사항과 다르게 제조한 (주)비보존제약의 '비보존레바미피드정100mg(제조번호:W001 등)' 30품목, '데코라펜정(제조번호:W007A 등)' 13품목에 대해 회수 폐기 처분을 명령했다.
28일 식약처에 따르면 회수 폐기 명령 품목은 (주)비보존제약의 '비보존레바미피드정100mg' 제조번호:W001, W002, W003, W004, W005, W006, W007, W008, W009, W010, X001, X002, X003, X004, X005, X006, X007, X008, X009, X010, X011, X012, X013, Y001, Y002, Y003, Y004, Y005, Y006 등 30품목, 데코라펜정은 제조번호:W007A, W007B, X001A, X001B, X002A, X002B, X003A, X003B,X004A, X004B, X005A,X005B, X006A 13품목이며 사용기한은 제조일로부터 36개월이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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