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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품목 허가 신청시 허위 자료 제출 (주)유엔생명과학 '텔로사핀정40/5mg'-'텔로사핀정40/10mg'-'텔로사핀정80/5mg'에 허가취소

식약처는 품목 허가 신청시 허위 자료 제출 경기 안산시 소재 (주)유엔생명과학의 '텔로사핀정40/5mg', '텔로사핀정40/10mg', '텔로사핀정80/5mg'에 대해 품목 허가취소 처분을 내렸다. 처분일은 2021년12월16일이다.

10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유엔생명과학은 '텔로사핀정40/5mg', '텔로사핀정40/10mg', '텔로사핀정80/5mg'품목 허가 신청시 허위 잔류용매 시험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있어 약사법 제31조제2항, 약사법 제76조제1항제2호의 3,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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