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7일 로사르탄 아지도 불순물 검출 우려 경기 용인시소재 일양약품(주)의 '일양로자탄플러스에프정(제조번호:20001, 20002)'에 대해 회수 폐기 처분 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품목 사용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며 포장단위는 30정/병이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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