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게르베코리아(주)의 '도타렘주(제조번호:20GD075B)', '도타렘주프리필드시린지(제조번호:20GD075B)'에 대해 회수·폐기 명령을 내렸다.
23일 식약처에 따르면 회수 사유는 바이알 목부분에 미세한 흠 발견 가능성이며 사용기한은 각각 제조일로부터 30개월, 제조일로부터 36개월이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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