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8일 약사법 위반 혐의 익수제약(주)의 '용표우황청심원현탁액(제조번호:15022107)', '익수공진단현탁액(제조번호:40512104)'에 대해 회수·폐기 명령을 내렸다.
식약처에 따르면 회수사유는 약사법 제43조제1항 위반 혐의며 사용기한은 제조일부터 36개월이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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