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서울시 강남구 소재 한국알콘(주)의 '안과용관류흡인기(수인10-536호)'에 대해 품목 수입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처분기간은 2021년9월3일~12월2일까지다.
14일 식약청에 따르면 한국알콘(주)는 '안과용관류흡인기(수인10-536호)'에 대해 의료기기 변경 미허가(형상및구조-외형)로 의료기기법 제12조제1항, 제15조제6항을 위반한 혐의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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