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수탁자에 대한 관리책임 규정 위반한 충북 청주시 소재 (주)LG화학의 '유리토스정'에 대해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1170만원을 부과했다.
14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LG화학은 의약품 제조업자 (주)종근당과 '유리토스정'에 대해 제조 및 시험에 관한 위수탁계약을 제결하고 수탁자가 해당품목을 제조하는데 있어 허가받은 사항 및 제품표준서와 다르게 제조했음에도 제조 및 시험이 적절하게 이뤄지도록 수탁자를 관리 감독하지 못한 사실이 있어 약사법 제31조제1항,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제4조 및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제1호. 약사법 제76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를 위반한 혐의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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