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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양행·GC녹십자·동아에스티 등 19곳,ISO37001 인증 전후 불법리베이트 적발

명인제약, 엠지,각각 2018년9월, 12월에 ISO인증 받은 1년후 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 처분
신풍제약, 2019년 ISO인증 받은후 2020년12월에 판매업무정지 3개월의 처분
제일약품, 한국파마, 삼진제약, 2019년 ISO인증 받은 같은해에 판매업무정지 3개월의 처분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 인증 제약사 최근 5년간 불법리베이트 22건 적발
불법행위 관련 재판시 유리한 증거로 활용 의혹도

불법행위 적발시 벌칙 최소화하는 근거자료로 활용 비판
김원이 의원 “인증기업의 불법행위는 소비자 기만...ISO제도 신뢰성 높여야”

최근 ESG경영이 기업의 화두가 되면서, 제약사들도 국제표준화기구가 제정한 부패방지경영시스템 ‘ISO37001인증’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법과 윤리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ESG경영 실천을 인정받는 하나의 지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해당 인증을 받고도 리베이트로 적발된 사례가 22건이나 되는데다 관련 재판에서 인증 사실을 유리한 근거로 활용하려는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1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목포시)가 식약처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식약처가 제약업계 리베이트로 적발한 사례는 총 35건이다. 이중 22건에 해당하는 제약사가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을 마련했다며 ISO37001 인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유한양행, GC녹십자 등 유명 제약사들은 리베이트로 판매정지 처분을 받은지 채 1년도 지나지 않아 ISO 인증을 받았다. 동아에스티의 경우 지난 2018년 7월 판매정지 및 과징금 처분을 받은 그 달에 ISO 인증을 받고, 2020년 2월에 다시 리베이트로 적발됐다. 올 5월에는 인증 갱신을 받았다.

또 명인제약, 엠지는 각각 2018년9월, 12월에 ISO인증을 받은 1년후 각각 2019년 8~9월, 6월에 판매업무정지 3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국제약품도 2019년8월 ISO인증을 받은 1년후 2020년8월에 판매업무정지 3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또한 코오롱제약, 제이더블유중외제약은 2018년 ISO인증을 받은 후 2년만인 2020년 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의 처분을 받았으며 유유제약은 2020년 판매업무정지 3개월의 처분은 받은후 1년만에 ISO인증을 받았다. 신풍제약은 2019년 ISO인증을 받은후 1년후 2020년12월에 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의 처분을 부과받았다. 휴온스, 에이치케이이노엔도 각각 2028년, 2019년 ISO인증을 받은후 각각 1년과 2년만에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종근당과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각각 2018년, 2019년 ISO인증을 받은후 2021년에 판매업무정지 3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이어 제일약품, 한국파마, 삼진제약은 2019년 ISO인증을 받은 같은해에 판매업무정지 3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알보젠코리아는 2020년 2월 ISO인증 받은해 10월에 판매업무정지 3개월과 이에 갈음한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의 신뢰성에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다.

ISO37001은 한국컴플라이언스인증원(KCCA) 등 민간의 제3자 기구가 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현장실사 등을 통해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을 인증하는 것으로, 완료까지 통상 6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다.

한국컴플라이언스인증원 홈페이지에는 ISO37001 인증이 법위반과 관련된 비용 및 벌칙을 최소화하는데 그 필요성이 있다고 공지돼있다. 또한 각종 입찰 참여시 적격성 근거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즉, 제약사들은 리베이트나 담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되거나 관련된 법적 분쟁시 사측에 유리한 근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ISO인증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 따르면 국내 제약사 55개사가 인증을 받은 것으로 파악된다.

김 의원은 “리베이트 적발에도 불구, ISO인증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것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업계의 자율참여라는 이유로 현황 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산업자원통상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 등 관계부처는 ESG경영의 지표가 되는 인증제도 및 ISO의 신뢰성 제고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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