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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약사법을 위반한 경기도 안산시 소재 신풍제약(주)의 '피타존정'에 대해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처분기간은 2021년7월14일~10월13일까지다.
8일 식약처에 따르면 신풍제약(주)는 '피타존정' 해당 품목 제조 및 시험의 수탁자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수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어 약사법 제31조제1항,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제11조 제3항제1호,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및 제3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를 위반한 혐의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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