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약사법을 위반한 전북 익산시 소재 한국신텍스제약(주)의 '신텍스양격산화탕엑스과립', '신텍스형방지황탕엑스과립', '신텍스팔물군자탕엑스과립', '신텍스조위승청탕엑스과립', '리피탑정40mg'에 대해 품목 판매업무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1년5월24일~6월2일까지다.
17일 식약처에 따르면 한국신텍스제약(주)는 '신텍스양격산화탕엑스과립', '신텍스형방지황탕엑스과립', '신텍스팔물군자탕엑스과립', '신텍스조위승청탕엑스과립', '리피탑정40mg' 등 완제의약품을 공급하는 경우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제품 출하시 의약품 공급내역을 보고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일련번호 정보를 누락하거나 출하시 보고하지 아니해 의약품 공급내역을 거짓보고한 사실이 있어 약사법 제47조의 3제2항, 약사법 시행규칙 제45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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