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불법리베이트 제공 충남 아산시 소재 (주)경보제약 '칸데그라정', '심스탄틴정' 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27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경보제약은 '칸데그라정', '심스탄틴정'에 대해 의약품 등의 판매 질서 위반으로 약사법 제 47조제2항, 약사법 제 76조제1항제5호의2 및 제3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1년3월8일~6월7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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