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약사법을 위반한 경기 안산시 소재 (주)유엔생명과학의 '크린프렙산'에 대해 품목 판매업무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28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유엔생명과학은 '크린프렙산'에 대해 의약품 공급내역 거짓보고(지연보고)로 약사법 제 47조의 3제2호, 약사법 시행규칙 제 45조, 약사법 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1년 2월5일~2월24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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