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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약사법 위반 (주)유엔생명과학 '크린프렙산'에 품목 판매업무정지 10일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약사법을 위반한 경기 안산시 소재 (주)유엔생명과학의 '크린프렙산'에 대해 품목 판매업무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28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유엔생명과학은 '크린프렙산'에 대해 의약품 공급내역 거짓보고(지연보고)로 약사법 제 47조의 3제2호, 약사법 시행규칙 제 45조, 약사법 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1년 2월5일~2월24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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