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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약심위, 셀트리온 코로나 치료제 '렉키로나주' 중등증·고위험군 경증 환자 대상 투여 권고

3상 임상 시험 결과 제출 조건으로 '품목허가' 자문
소수 의견, "의약품 품목 허가보다는 특례제조승인 등을 활용"제안

이날 식약처 중앙약심위 자문 결과 발표

오일환 중앙약삼위원장

오일환 중앙약사심의위원장(가톨릭 의대)은 27일 셀트리온 코로나19 항체치료제 '렉키로나주'에 대한 자문결과 "신청 품목에 국내 환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돼 3상 임상 시험 결과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품목허가 할수 있을 것으로 자문했다"고 밝혔다.

오일환 중앙약심위원장은 이날 식약처 브리핑실서 연 '렉키로나주'의 대한 자문결과 온라인 설명회에서 "품목허가 신청 자료를 검토했고 그에 따른 안전성과 효과성을 검토한 결과와 국내 코로나 대유행을 고려했고 더불어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한 환자의 접근성과 의료진의 선택권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위원장은 다만 "지난 검증 자문단 의견과 달리 중앙약심위에서는 경증환자에 대한 이 약 투여의 임상적 의미는 결론을 내리기가 어려우며 일부 제한된 환자군에서 사용되는 것을 권고했다"며 "따라서 중등증 환자와 고위험군 경증 환자를 대상으로 이 약을 투여할 것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오 위원장은 "이 약 투여후 안전성과 관련 업체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현재 생영을 위협하는 중대한 이상사례는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충분한 환자수를 대상으로 3상 임상 시험과 시판후 지속적인 안전성 평가가 필요한 것으로 권고했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위원들의 경우 소수 의견으로 의약품 품목 허가보다는 특례제조승인 등을 활용하는 것을 제안했다"며 "중앙약심위의 권고에 따른 효능 효과는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고위험군 경증 및 중등증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 성인 환자의 임상 증상 개선', 단 18세 이상으로 하돼 '실내 공기에서 산소포화도가 94%를 초과하는 자', '보조적인 산소 공급이 필요하지 않은 자', '투여전 7일이내에 증상이 발현한자'로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질문과 답변

-질:경증 환자 약 투여에 임상적 의미를 결론내리기 어렵다고 평가한 것이 무슨뜻인지.
-답:오늘 회의에서 제출된 임상 2상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할때 경증 환자에 대한 첫 임상 단계의 통계적 검증 방법이 정립돼 있지 않았고 또 임상 2상 단계에서 충분한 환자수를 확보하지 못한 때문이다. 경증환자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할 정도로 치료효과를 확인하지 못했기에 이런 한계는 보다 많은 환자의 수와 함께 정확한 임상 설계를 통해 검증할수 있을 것으로 중앙약심위는 해석했다.

-질:경증환자에 대한 효과에 대해 검증 자문단의 자문과 다르게 판단한 이유는.
-답:위원회에서는 환자들의 약제에 접근권과 함께 의료진이 현장에서 선택할수 있는 권리를 함께 존중했다. 또한 이런 약제가 대상군에서 가장 정확한 약효를 나타내는 방향으로 권고안을 마련하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었기에 포괄적인 차원에서 경증환자에 대해서는 의사의 재량에 따라 고위험군이면 자주 사용할 경우가 있다. 하지만 제시된 임상 자료를 과학적으로 검증해서 증명할수 있는 수준에서만 권고하는 것으로 얘기돼 경증환자에 대해서는 단서를 달수 밖에 없었다.

-질:경증환자에 대한 약 투여의 임상적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고 보면서도 조건부 허가를 할수 있다는 평가는 무엇때문인지, 고위험군 경증환자와 중등증 환자에게 약 투여하게 권고한 이유는.
-답(이동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조건부 허가는 2상 시험에도 3상의 효과를 가름할수 있는 경우에 하는 허가제도이며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특별히 코로나19 상황에서 의약품이 필요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다. 조건부 허가를 하면 3상에 대해 기간을 부여해서 이행토록 하는 허가제도다.

-답:이런 이유로 팬데믹 상황에서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의료진의 선택권을 최대 존중하기로 했고 이 과정에서 현재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경증환자에 대한 데이터는 현재 임상 수준에서 증명할수 있을 만큰 충분한 환자가 확보돼 있지 않아 3상에서 증명돼야 하지만 의료진이 경증환자일지라도 고위험군이 예상되는 경우 의료진이 사용할수 있는 선택권을 제시할수 있게 하기 제한된 적응증을 권고한 것이다.

-질:소수 의견으로 의약품특례승인제도를 제안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한 의미는.
-답(이동희 원장):의약품 허가에 대한 자료의 준비가 어렵거나 급한 현 상황에서 허가를 받기 위한 자료로써 미흡한 경우 특별하게 약사법 특례 조항에 따라 질병청장이 식약처에 제안해서 검토하는 내용이다. 오늘 논의한 셀트리온 '렉키로나주'에 대해서는 이미 2상 자료가 준비돼 있었고 셀트리온 측에서 특례승인보다는 조건부 허가로 신청해서 논의하게 된 것이다.

-질:중앙약심위서 권고한 환자 기준의 경우 3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것인지.
-답:중앙약심위서 환자 기준을 충족하는 것은 1차적으로 중등도 환자에 촛점을 맞추는데 취지가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식약처에서 좀더 자세한 내용을 협의해서 정리하게 돼 있다.
-답(이동희 원장):고위험군 가이드라인은 ▶'실내공기에서 산소포화도가 94%를 초과하는 자', ▶'보조적인 산소공급이 필요하지 않은자', ▶'투여전 7일이내 증상이 발현한자'로 정할 예정이다.

-질:경증환자에게 약 효과가 있는지는 잘모르지만 고위험군 경증환자의 경우 중증으로 이완될수 있기 때문에 사용할 권고하면 되는지.
-답:목적은 정확하게 동일하다. 다시말해 경증환자라고 하더라도 중증으로 이행될경우 의료진 판단에 따라 사용할수 있게 허용되는 것이지만 이를 예방할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현재의 임상 수준에서는 판단할수 없었기 때문에 경증에서 중증으로이행의 차단 효과는 3상 임상 결과를 본 후 결정하기로 했다.

-질:회의가 길어진 이유는.
-답:오늘 회의는 전문가, 식약처 직원 등 24명이 참석했다. 코로나19 특수상황에서 서울서 참석하는 경우도 있고 많은 의견이 개진되고 임상 자료에 관심이 높아 세부적인 논의하는 관계로 무려 3시간이나 소요됐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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