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약사법을 위반한 충북 청주시 소재 (주)메디톡스의 '이노톡스(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늄독소A형)'에 대해 허가취소 처분을 내렸다.
처분일자는 2021년1월26일이다.
다만 피신청인이 2021년1월18일 신청인에게 한 품목허가취소처분, 회수폐기 및 회수사실 공표명령 중 '이노톡스주 50단위', '이노톡스주 100단위'에 대한 부분은 2021년2월11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22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메디톡스는 '이노톡스(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늄독소A형)' 제품의 24개월 장기안전성 시험결과 허위기재를 통한 제조판매 품목 허가, 이노톡스주 제품의 36개월 장기안전성시험 결과 허위 기재를 통한 제조판매품목 변경허가를 받아 약사법 제 31조제2항, 제9항 및 제76조제1항2의3을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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