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임상시험 재평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기 평택시 소재 (주)하원제약 '하원갈라민주'에 대해 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다.
28일 식약처에 따르면 의약품 재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미제출해 (주)하원제약 '하원갈라민주'에 대해 약사법 제 33조,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 약사법 제 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일자는 2020년9월29일이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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