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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니스트바이오제약(주) '제이레인점안액0.18%' 등 9품목, 8월21일부터 기존 상한금액 적용


대법원 제2부 결정에 따라 9개 품목 상한액 인하 조정 집행정지 추가 결정됨에 따라

이니스트바이오제약(주) '제이레인점안액0.18%(히알루론산나트륨)(1회용)(0.63mg/0.35mL)'에 대한 급여 상한금액 인하 조정 집행 정지가 추가 결정됨에 따라 지난 21일부터 당초 급여 상한금액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8월27일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중 1회용 점안제 이니스트바이오제약(주) '제이레인점안액0.18%' 등 9품목에 대한 급여 상한액 인하 조정 집행정지가 2020년 8월15일 종료돼 다음날인 8월16일부터 고시된 상한금액을 적용키로 했지만 최근 대법원 제2부의 결정에 따라 이들 품목에 대한 집행정지가 추가 결정돼 8월 21일부터 기존 상한금액이 적용됐다고 밝혔다.

기존 상한금액이 적용되는 품목은 이니스트바이오제약 '제이레인점안액0.18%(히알루론산나트륨)(1회용)(0.63mg/0.35mL)' 328원, '제이레인점안액(히알루론산나트륨)(1회용)(0.39mg/0.39mL)' 262원, '제이레인점안액0.18%(히알루론산나트륨)(1회용)(0.72mg/0.4mL)' 365원, '제이레인점안액0.15%(히알루론산나트륨)(1회용)(0.6mg/0.4mL)' 331원, '제이레인점안액0.15%(히알루론산나트륨)(1회용)(0.675mg/0.45mL)' 340원, '제이레인점안액0.18%(히알루론산나트륨)(1회용)(0.81mg/0.45mL)' 375원, '제이레인점안액(히알루론산나트륨)(1회용)(0.45mg/0.45mL)' 287원, '제이레인점안액0.15%(히알루론산나트륨)(1회용)(0.75mg/0.5mL)' 360원, '제이레인점안액0.15%(히알루론산나트륨)(1회용)(1.2mg/0.8mL)' 472원 등 9품목이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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