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경기 광주 소재 익수제약(주)의 '노바스틴정 5mg', '픽콕스캡슐 200mg'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4일 식약처에 따르면 익수제약(주)은 '노바스틴정 5mg'과 '픽콕스캡슐 200mg'에 대해 의약품 공급내역을 거짓보고해 약사법 제 47조의3 제2항, 약사법 시행규칙 제 45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 95조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0년8월7일~16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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