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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익수제약(주)  '노바스틴정 5mg'-'픽콕스캡슐 200mg'에 '판매업무정지 10일' 행정처분

식약처는 경기 광주 소재 익수제약(주)의 '노바스틴정 5mg', '픽콕스캡슐 200mg'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4일 식약처에 따르면 익수제약(주)은 '노바스틴정 5mg'과 '픽콕스캡슐 200mg'에 대해 의약품 공급내역을 거짓보고해 약사법 제 47조의3 제2항, 약사법 시행규칙 제 45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 95조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0년8월7일~16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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