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6월30일→2020구합65166 사건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 되는 날까지 기존 상한금액 19만원 유지
게르베코리아(주)의 '리피오돌울트라액'에 대한 상한금액 인하 조정 집행 정지가 기존 7월24일에서 2020구합68004 사건의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연장된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 6월 23일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중 게르베코리아(주) '리피오돌울트라액'에 대한 상한금액 인하 고시의 효력이 지난 7월20일 서울행정법원 제12부 결정에 따라 당초 7월24일까지에서 2020구합68004 사건의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집행정지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까지 게르베코리아(주) '리피오돌울트라액'은 기존 상한금액 19만원이 적용된다. 이후 고시된 상한금액 13만3천원, 오는 2021년 5월1일에는 10만1745원으로 각각 인하될 전망이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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