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23일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가 고시된 한 게르베코리아(주) '리피오돌울트라액'의 급여 조정이 지난달 30일 서울행정법원 제12부 결정에 따라 7월24일까지 집행정지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리피오돌울트라액'의 기존 상한금액 19만원이 이날까지 적용된다. 이후 고시된 상한금액 13만3천원, 오는 2021년 5월1일에는 10만1745원으로 각각 인하될 전망이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