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본인부담 80%인 ‘NK 세포 활성도.정밀면역검사’와 정밀면역검사(M2BPGi)의 평가주기가 각각 5년, 4년으로 개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개정고시안에 따르면 NK 세포 활성도검사-정밀면역검사와 정밀면역검사(M2BPGi)의 평가주기가 각각 5년, 4년으로 바뀐다.
이 고시는 202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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