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서 보관용 처방전-조제기록 등 조제시간 기재․보관시 요양급여
전날 18시~다음날 9시 약국 방문시 약사가 조제 시작한 시각 기준 적용
5월1일부터 약국 조제기본료 등 야간 및 공휴 가산의 급여기준이 개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고시안 행정예고에 따르면 야간 및 공휴 가산의 경우 약국에서 보관용 처방전이나 조제기록 등에 조제시간을 기재․보관한 경우에 요양급여된다.
또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조제료의 야간 가산 적용시점은 환자가 야간 가산 기준시간인 평일 18시(토요일은 13시)에서 다음 날 9시 사이에 방문한 경우 약사가 조제를 시작한 시각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동 시각 이외의 시각에 방문한 경우에는 환자가 약국에 도착한 시각을 기준으로 한다.
또한 만 6세미만 소아의 야간 가산 기준시간인 20시에서 다음 날 7시 사이에 방문한 경우 야간 가산 적용시점은 약사가 조제를 시작한 시각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이어 인대 손상시 사용하는 인조인대의 -자신의 인대나 근을 이식 또는 재건할 수 없는 경우 -Rockwood type Ⅲ,Ⅳ,Ⅴ,Ⅵ에 해당하는 견쇄관절의 탈구 -오구쇄골 간격이 건 측에 비해 100%이상 증가한 불안정형의 원위 쇄골의 골절 등에 급여를 인정한다. 다만 이외 사용한 치료재료 비용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 적용한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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