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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엘지화학 '시노비안주', 3일~1회 심문기일까지 상한금액표 변경 고시 효력 잠정 정지

이달 3일부터 (주)엘지화학 '시노비안주'의 약제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의 변경 고시 효력이 잠정 정지된다.

4일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2월3일 서울행정법원 제6행정부 결정에 따라 지난 11월28일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의 별표1의 별지3 및 별지4 중 (주)엘지화학 '시노비안주3g/3mL' 에 대한 변경 고시가 이달 3일부터 1회 심문기일까지 잠정 정지된다. 1회 심문기일의 종료일은 미정이다.

복지부는 추후 재판결과에 따라 변동될수 있으며 변동사항에 대해 별도 안내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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