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책임자 교육 미이수 혐의
식약처는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미이수 혐의로 안국약품, 건일제약, 휴온스글로벌, 영일제약, 셀트리온제약, 천우신약 등 6곳에 대해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9일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 2일 한국약품, 건일제약, 휴온스글로벌, 영일제약, 셀트리온제약, 천우신약은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미이수 혐의로 과태료 50만원을 부과받았다.
이는 약사법 제 37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7조에 근거한다,
다만 이 중 영일제약, 셀트리온제약, 천우신약 3곳은 사전통지 기한내 감경된 40만원의 과태료를 납부 완료했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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