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명인제약의 '명인트라조돈캡슐25mg' 등 4품목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5130만원을 부과했다.
또 '뉴프람정 10mg'등 4품목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8일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 2014년4월15일, 2014년 5~8월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게 '명인트라조돈캡슐 25mg', '코닐정 4mg', '코닐정 8mg', '명인디스그렌캡슐' 등 4품목의 채택 처방유도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금전 등을 제공한 혐의로 판매업무정지 3개월을 갈음한 과징금 5130만원을 부과받았다.
또 '뉴프람정 10mg', '슈퍼피린캡슐', '클로바주', '토파메이트정 25mg' 등 4품목에 대해선 같은 혐의를 적용해 판매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받았다. 처분기간은 2019년9월16일~12월15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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