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삼진제약의 '삼진히드랄라진염산염주사' 등 7품목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8일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 2014년1월24일~6월30일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삼진히드랄라진염산염주사', '겔투현탄액(알마게이트)', '듀스틴정', '삼진페니토인나트륨주사 100mg', '프로세이드정(비칼루타미드)', '이니백정 400mg(이매티닙메실산염)', '이니백정 100mg(이매티닙메실산염)'의 채택 처방 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금전 등을 제공해 약사법 제 47조제2항을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19년 9월16일~12월15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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