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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3일부터는 희귀약 '젝스트 프리필드펜주150ug(에피네프린 비타트레이트)'이 약가협상문을 통과, 급여기준이 신설된다.
복지부는 이같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를 일부 개정ㆍ발령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신설된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신설안에 따르면 '젝스트주'의 급여기준을 임상문헌, 학회의견, 제외국 평가결과 등을 참조, 설정했다.
이에 아나필락틱 쇼크의 과거 병력이 있는 사람에게 투여시, 재처방시에는 유효기간 경과 등으로 폐기 사유가 확인되거나 이전에 처방 받은 동 약제의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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