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가습기살균제 특위서 질문하는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왼쪽부터 두번째) |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은 26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사태 이후 화학물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유독화학물질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특허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특허금지대상으로 공중위생을 해칠 우려가 있는 발명을 더 명확하게 구체화시켜 인체 및 환경에 유해성·위해성이 인정되는 발명에 대해서 특허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는 공공질서 및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칠 우려가 있는 발명에 대해서는 특허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특허청은 발명·기술발전 촉진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사문화 시켜왔다.
그 결과,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태를 일으켰던 SK케미칼의 가습기메이트, 옥시레킷벤키저의 옥시싹싹 등의 주요 성분인 CMIT/MIT, PGH/PHMG을 활용한 특허 출원도 1200여건에 달했으며 최종 특허 등록도 570여건에 달한다.
이밖에도 특허청은 2006년 2월, 환경부가 금지물질로 지정한 벤자딘을 활용한 화장품 또는 음료용기 제조 특허를 그해 10월 특허 등록했으며, 2015년 국내에서 퇴출이 결정된 폴리염화비닐을 활용한 휴대전화의 터치패널 제조 시 절연유를 사용토록 한 특허 기술도 다수 출원된 상태다.
지난 20년간 특허청이 해당조항을 적용해 특허 거절한 건수는 30건에 불과하며, 이중 유해 화학물질에 대한 거절은 아예 없다. 금지물질로 지정된 화학물질을 활용한 제조기술에 대해선 별도의 제한 없이 출원 및 등록을 해주고 있다.
정 의원은 “유독금지물질의 독성을 저감하는 기술개발은 장려해야 하지만 유독·금지 물질을 이용한 생활용품이나 제품에 사용하는 목적의 특허에 대해서는 제한이 필요해 개정안을 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법개정안은 윤한홍, 곽대훈, 송석준, 박성중, 임이자, 신보라, 성일종, 함진규, 김성찬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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