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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신약(주) 부신피질호르몬제 '메타파손겔',제조업무정지 1개월15일 행정처분 받아식약처, 제조 기준 및 시험법 중 성상(흰색의 겔제) 품질검사 소홀 약사법 위반

JW신약(주)의 부신피질호르몬제 '메타파손겔(데속시메타손)'이 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 15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약처애 따르면 JW신약이 자사 의약품 ‘메타파손겔(데속시메타손)’을 제조함에 있어 기준 및 시험방법 중 성상(흰색의 겔제)에 대한 품질검사를 철저히 하지 아니한 혐의를 받았다.

'약사법'제38조제1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48조제1호 규정을 위반한 셈이다.

해당품목 제조번호(사용기한)는 16017(2019.10.26.)이다.

처분기간은 2017년4월10일~5월24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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