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형 "분담금을 특별계정 운영 정부 기관에 맡기는 건 조심스레 접근"
문은숙 "누덕이 특별법에 재발방지 대책 끼워 넣어야 사건 종결법"
24일 박용진 의원-소비자와함께 공동 주최 '제2가습기살균제 참사 막자'토론회
앞으로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가해 기업인 '옥시특별법'에 따른 피해구제 기금 마련 발상은 무의미하며 생활안전제품의 경우 배상책임보험제도에 의무적으로 가입해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24일 국회의원회관서 (주)소비자와함께, (사)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더민주당 박용진 의원 공동부최로 열린 '제2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막자'란 주제의 안전관리체계 혁신을 위한 토론회에서 제주대 김정숙 생활환경복지학부 교수는 "지난 2012년 베이비파우더로 난소암을 유발한 존슨엔존슨이 난소암 환자 '데버러 지아네키니 씨(63세)'에게 7천만달러(800억)보상하라고 미국 법원이 명령했다. 또 해당 법원은 난소암 투병 중 사망한 환자 재키폭스 씨의 유족에게도 7200만달러(820억), 난소암 환자 글로리아 리스테선드 씨(62세)에게 5500만달러를 각각 배상하라고 판결이 나왔다. 반면 우리나라 옥시레킷벤키저는 그많은 피해자를 내고도 한 사람당 1억 배상을 준다는 했다"며 "공정위가 제조물책임법상 3배의 배상액을 물리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3배 갖고는 예방 대책이 될수 없다. 좀더 강력한 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방문판매법에도 배상책임보험제도가 있다. 옥시 특별법으로 피해구제기금을 마련한다는 발상은 무의미하다. 차라리 모든 생활안전제품에는 배상책임보험제도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왼쪽서 두번째)제주대 김정숙 생활환경복지학부 교수 |
즉 안전문제가 발생하면 기업도 배상책임 때문에 재정적 타격을 입게 되고 소비자는 그 과정에서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험을 도입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는 지적이다.
김 교수는 "불특정 다수인 피해소비자들이 소송을 하긴 어렵다. 소비자 피해의 전형적인 특징은 소액다수이기 때문"이라며 "이같은 소비피해 특성을 고려해 소비자들이 효율적으로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서는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집단소송제도와 병행해 실시하는 강력한 소비자피해구제가 확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부법인 충정 조치형 변호사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를 놓고 우리나라가 입법 후진국에서 못 벗어 나고 있다는 생각을 했다. 이번 피해구제가 안됐고 손해배상 책임이나 판결에 유감이 많다. 대법원 판례가 있고 작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례(2015년1월29일)를 보면 공무원의 작위 의무(적극적 행위 의무) 부과하는 법령이 없었기 때문"이라며 "손해배상을 입증하기가 더 어려워진다. 얼마나 절박하고 심각한 피해가 예견될수 있느냐를 추가적으로 입증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다"면서 "이번에 신속한 구제와 지속 가능한 지원 대책을 수립하고자 피해구제법안이 통과됐다고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지속 가능하고 공정하게 구제가 되겠느냐, 투명성, 절차적 공정성 문제가 항상 논란이 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조 변호사는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납부 총액이 분담금 1천억이고 특별구제계정 상한액이 2천억원으로 돼 있다. 다른 법에 의해 피해자가 구제를 받으면 일정한도내에서 지급하고 국가는 분담금으로 구제액 지급 이후 가해 업체에게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하는 구조로 돼 있다"며 "논란의 소지가 있다. 이 경우 한정된 기금을 갖고 나눠먹는 분배 구조 문제, 원료물질 사업자와 판매업자 사이에 25%로 정해 놨는데 이 게 타당한 것이냐, 이런 부분을 심도있게 검토했느냐와 또 다른 입법 준비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분담금을 특별계정으로 모아서 운영 관리하는 절차 중 이해관계자의 참여나 감시가 이뤄져야 한다. 그렇지 않고 정부 기관의 맡겨서 하는 것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문은숙 ISO소비자 정책위 제품안전의장은 '가습기살균제 피해 소비자는 왜 보상받지 못하는가'란 발제를 통해 "아직도 집계되지 않은 수많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몇백만 명이 된다고 추정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피해자 피해보상에 대해 심각하게 고려해야 하는 시점이다. 최근 2~3년내 벌어진 백수오 사건에서도 피해보상을 받지 못했다. 옥션, 11번가는 5천만원 벌금만 물고 잠재적 피해자는 집계도 안된다.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최근 몇 년간 집단분쟁조정도 계속 결렬됐다"고 안타까워했다.
문 의장은 "이런 가운데 베트남 국가에서는 국익과 소비자의 집단적 권익을 해하는 사건인 경우 조정하는 방법을 쓰지 않겠다는 쪽으로 가고 있다"며 "그런데 피해보상제도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후진적이다. 피해구제를 하는 권한이 막강한 기관도 없고 기업이 피해를 입혔으면 그 책임을 온존히 배상을 해야 함에도 불구, 상담을 받고 구제를 위해 뛰는 시민 및 소비자단체의 비용 부담도 전혀하지 않는다. 정부 책임이고 소비자원이 분쟁조정을 한다지만 권한이 없다. 공정위도 마찬가지"라면서 "결국 소비자는 소송으로 가야 되는데, 결국 입증의 문턱에 걸려서 특별법에 의해 해결하는 현실"임을 밝혔다.
▲문은숙 ISO소비자 정책위 제품안전의장 |
문 의장은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놓고 진상규명에서는 직접적인 책임은 기업이고 그 과정에서 국가 책임은 빠졌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비자단체가 짚고 넘어가야 한다. 국가의 안전관리책임은 어디까지 물을수 있느냐에 있다. 당시는 안전관리정책이 없었다. 행정감독이 부실했고 위험한 물질이 나왔음에도 누구도 감지 못했다"며 "허위광고 표시가 있어도 감독하지 못했으며 2012년 위험물 노출이후에도 회피하라는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이후에도 위험물이 시중에 나돌아 다녔다. 앞으로 소비자단체가 집중적으로 검토해 나가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문 의장은 "디행히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폐 이외 질환에 대해 구제할 길이 열려서 피해자 단체에서는 환영했고 징벌적 배상은 제외됐으며 피해구제기금은 1천억으로 제한됐다"며 "병원 입원 환자, 등급 판정 대기 환자 등을 생각한다면 1천억원으로 제한할수 있느냐, 스스로 피해자인지 모른다는 점, 피해가 너무 늦게 나타난다는 점, 급격히 사망하지 않는 한 어디가서 입증하고 보상을 받을수 없는 특성을 감안할때 또 피해 발생을 20년으로 제한했다. 이 부분은 논란이 지속될 것"임을 설명했다.
문 의장은 "앞으로는 판정기준에 구분과 관리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를 해결 나가야 할 것이며 피해 실태조사가 안됐다. 소비자단체의 책임도 매우 크다. 피해구제법안이 통과됐다고 하는데 일명 옥시방지법이라는 징벌적배상법, 집단소송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화학물질관리법 등 누덕이 특별법이 많이 생겼다"며 "국제 표준안으로 작업중인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안', 사고후 어떻게 하면 재발방지할수 있는지를 넣어야 사건이 종료되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안들이 재발방지안이 될 것이냐는 또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문 의장은 "독일에서는 강력한 법으로 언제든지 제재 하겠다는 취지를 갖고 있고 그래서 집단소송법에 대해 회의적이다. 예방이 안돼 있을 경우 집단소송을 하면 그 편익은 변호사에게만 간다고 한다"면서 "우리는 예방에 중점을 둘 것이냐, 규제에 균형을 맞출 것이냐, 미국의 경우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기업은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사회적 규범이 만들어지고 법에 의해서 실현이 되고 있지만 우리는 원인이 규명돼 있어도 제조물책임법 상으로 책임을 묻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며 "소비자안전법이 강력하냐, 일관된 원칙이 있느냐, 사각지대법이 없느냐, 집행기관의 능력이 있느냐, 어느 부처가 하느냐는 고민속에서 권한과 능력을 키우자는데 있다. 또 어느 부처가 관리 감독하느냐, 안전, 신설, 제품, 서비스, 기술 등 각 분야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문제가 남아 있다"고 숙제를 제시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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