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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12월 MSDS서 미스트 방식 흡입 경고'...정춘숙 "문제의식없이 살균제 제조·판매 SK케미칼에 책임 물어야"
최예용 증인 "1,2,3차 정부조사서 피해자 5명 나왔고 2명 사망 생존어린이 목에 구멍을 뚫을 정도로 심각"
8월30일 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 국조특위 청문회 증인 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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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2년 12월부터 SKY BIO FG의 CMIT, MIT 독성물질 특성을 기록한 MSDS(물질안전보건자료자료)에서 가습기와 유사한 미스트 방식의 흡입 경고를 하고 있었음에도 문제의식없이 가습기살균제를 제조 판매한 것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월30일 국회 임시회 제7차 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증인 및 참고인 청문회 심문에서다.

▲더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지난 2002년 MSDS자료에서 미스트 흡입독성에 대해 경고하고 있었음에도 문제의식없이 가습기살균제를 제조 판매한 SK케미칼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력 질타했다.

더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화면을 제시하고 "SK케미칼이 지난 2002년 12월에 작성한 MSDS(물질안전보건자료)영문판에 있는 내용이며 이 자료는 옥시레킷벤키저도 갖고 있다. 잘 아는바와 같이 SKY BLO는 분말상태인 PHMG달리 가습기 방식과 같은 액체 형태로 돼 있고 이 액체 상태의 물질에 대해서 MSDS 적시된대로 이 제품을 분무된 상태에서 흡입할 경우 위험할수 있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가습기와 같은 안개 형태의 흡입에 대해서 주의를 주고 있다"면서 "기존에는 MSDS자료에는 '흡입시 신선한 공기를 쏘이고 호흡곤란이 있을 경우 병원으로 호송하라'는 일반적인 응급조치가 게재돼 있었다고 하지만 SKY BIO팀이 갖고 있던 2002년 12월 MSDS자료에는 '과다노출시 영향 항목에 안개 흡입형태시 해로울 수 있음'이라는 내용이 추가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결과적으로 SK케미칼에서 PHMG에 대한 흡입독성을 알고 있었지만 이것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 제품을 팔았다고 본다"며 김철 SK케미칼 대표에게 따져물었다.

김철 SK케미칼 대표는 "정 의원님 내용이 보도돼 있어 급히 확인한 결과 화면에 나온 것은 2002년 영문판 MSDS이고 과도 노출시 영향을 주는 게재 항목이 있고 국문판에는 없었다"며 "그런데 제목을 보면 과도한 흡입시일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SKY BIO FG가 제품화돼 소비자에게 사용되는 상황을 상정한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김 대표는 "물론 과도하게 노출되면 해로울수 있겠지만 그 부분을 경고를 한 것이지 저것을 제품화한 것이 해로울수 있다. 제품화했을때 해로움을 가능한 저감하기 위한 농도의 조절, 용법의 지시 등이 같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정 의원은 "지난번 현장 국정조사에서도 사실은 농도의 조절이라고 언급했지만 결과적으로 그 제품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과량 흡입됐다는 많은 여러 증거들이 제시돼 있다"며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증인에게 어떻게 평가하냐고 물었다.

최예용 증인은 "이미 앞서 두 의원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도 CMIT, MIT 유해성 확인돼 있고 현장조사에서도 여러 차례 확인이 된 바 있다"며 "어제도 KCL(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소장도 언급했듯이 '사람의 의한 건강 역학조사 피해는 어떤 동물실험보다 앞선다', 그래서 2011년 질본이 동물실험에서 CMIT, MIT로 폐섬유화가 안됐다는 이유만으로 CMIT, MIT독성이 없다고 기업과 정부에서 반복하고 있는데 시간이 흐른뒤 1,2,3차 정부조사에서 피해자가 5명이나 나왔고 그중 2명은 사망하고 나머지 피해자 어린이는 목에 구멍을 뚫을 정도로 심각한 것을 확인했다"고 증언했다.

최 증인은 "단독사용자이고 두개 이상의 제품을 혼합사용한 경우는 수백명이 넘는다"고 말했다.
▲(가운데)김철 SK케미칼 대표가 정춘숙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정 의원은 "가습기살균제를 제조 판매한 기업들이 2002년 12월부터 해당물질 특성을 자세히 기록한 MSDS자료에서 가습기와 유사 형태의 미스트 방식의 흡입 경고를 하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이에 대한 실험이든지, 대안이든지 문제의식없이 가습기살균제를 제조 판매한 것에 대해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입중책임을 정부에 미루고 있기 때문에 김철 증인께선 구체적으로 피해가 입증된 CMIT, MIT피해자들에 대해서 정부의 조사뿐아니라 자체적으로 독성물질에 대해 연구하거나 조사하는 등 대안을 제시할 생각은 전혀 없느냐"고 강하게 압박했다.

김철 SK케미칼 대표는 "국정조사에서의 질의에 대한 답변과 현재 진행중인 검찰 조사에 대한 소명, 많은 정부기관에서 이 사안에 대해 굉장히 많은 질의를 하고 있다"며 "그 절차를 통해 말씀을 드릴뿐이고 독자적인 연구를 할 경우 정부 연구와 대립하거나 또는 오해가 될수 있기 때문에 별도 조사는 고려치 않는다"고 답했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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