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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의사들 '뿔났다'..의쟁법 전면 거부 '선언'
산부인과학회, 26일 기자간담회 "의료분쟁조정법 6개 독소조항, 수용하기 어렵다"

대한산부인과학회는 26일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법 조항 46조 등과 관련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면서 "비의료인의 다수결 판정에 의해 결정된 의사가 과실이 없는데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오는 4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의료분쟁조정법 6개 독소조항'을 전면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산부인과학회는 이날 중앙대병원내 식당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임부의 분만, 산모의 응급 상황시 시의적절하게 진료를 받기 어려운 현실에서 이같은 정부의 일방통행식 진행에 대해 유감"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학회 김 암 의료분쟁조정법 TFT팀장(사진▶)은 46조 조항 거부와 관련 "오늘 선포식에 참석한 성형외과, 이비인후과외 다른 진료과 의료진들은 무관심한 게 사실이다. 앞으로 동참을 호소할 계획"이라면서 "마치 산부인과만이 이 조항에 반대하는 것처럼 비쳐지고 있지만 타과도 찬성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향후 타과의 공조방침도 내비쳤다.

그러면서 "무과실에 대해 책임을 묻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비판하고 "선포식을 기점으로 산부인과만의 문제가 아님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타과로 확산시킬 것"이라며 "독소조항 개정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학회는 "만일 무과실 의료사고 보상 문제를 짚고 넘어가지 않는다면 타과로 확산될 전례를 남기고 말 것"이라고 우려하고 "의협도 산부인과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고 저출산 확산 분위기에 따라 조정신청이 가능하더라도 의료분쟁조정위를 거부할 방침"이라고 격한 반응을 나타났다.

병협의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 조정·이의신청과 심의위원들 구성 문제와 관련 "하루 전날 병협쪽에 취하해 달라고 요청했다"면서 "법 시행령을 막는 게 우선이라는 생각에서였다"면서 "의협과 병협에서 심의위원을 추천했지만 감정·조정부 위원들에 대해선 산부인과에서도 인정못하고 있다. 신뢰받는 단체에서 추천받아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 학과의 의견"임을 밝혔다.

즉 전문감정위원의 경우 단체의 추천을 받아야 하고 비상임 감정위원도 전문학회의 추천을 받아 선임돼 임기를 수행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얘기다.

앞서 정부와 사전 조율이 있었는지 대해 "공식적으로 얘기한 적은 없다. 다만 담당자와 얘기 중 전면적 거부에서 한 발 물러서 보상비율 7:3(안)까지 나왔지만 수용하는 데 자존심 문제이기도 해서 불가항적 무과실 비용부담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답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법 46조, 51조의 경우 시행 1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진 만큼 앞으로 국민들의 의료 편익과 의료인들이 납득할 수 있게 상호간 윈원 하는쪽으로 정부를 설득하고 대화로 풀어나갈 것"이라며 안정된 법안이 마련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접촉해 날 것이라고 향후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산부인과학회-분만병원협, ‘전면거부 선포식’도

이에 앞서 대한산부인과학회와 대한분만병원협회는 26일 12시 중앙대병원 4층 동교홀에서 의료분쟁조정법의 문제점을 대내외에 알리는 ‘의료분쟁조정법 전면 거부 선포식’을 거행하고 '의료분쟁조정법 6개 조항을 철회하라'며 6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하고 구호를 외쳤다.

이날 선포식에는 김선행 대한산부인과학회 이사장, 남궁성은 학회 명예이사장, 나현 서울시 의사회장, 윤창겸 경기도 의사회장, 노환규 전의총 대표, 김동석 의협 기획이사, 유화진 의협 법제이사, 강중구 분만병원협회 회장, 김숙희 학회 개원특임위원장, 박문일 모자보건학회 이사장, 조정남 이화여대 총동창회 회장, 손영수 학회 법제위원장, 김암 학회 의료분쟁 TFT 위원장, 이근영 학회 보험위원장, 민응기 학회 포괄수가 TFT 위원장, 이기철 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 부회장을 비롯 최근 의료분쟁조정법 반대성명을 낸 성형외과의사회에서도 황규석 법제이사, 홍정근 홍보이사가 참석했다.

선포식에서 강중구 분만협회 회장은 “위헌적인 독소조항에 대한 합리적 개선을 요구하며 그렇지 않으면 의료분쟁 조정절차에 일절 응할 수 없음을 결의한다”고 결의문을 낭독했다.

이어 강회장의 선창으로 6개항의 결의문 구호를 외치고 행사에 참석한 의사 전원 역시 구호를 세번씩 외치며 의미심장한 결의를 다졌다.

6개 항목은 ◆의료기관 난동 등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조항 명시하라 ◆민사소송에 없는 강제출석 현지조사 폐지하라 ◆과실도 의사책임 무과실도 의사책임 무과실 강제 분담금 거부한다 ◆연좌제 책임 요양급여 원천징수하는 배상금 대불금 제도 철폐하라 ◆의료분쟁 조장, 무분별 증거수집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라 ◆의료사고 과실 감정 의료전문가가 시행하라 등이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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