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경만호 회장은 지난 23일 항소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를 받은 것에 대해 “법원의 2심 판결에서 또 다시 유죄판결을 받았다”면서도 “이에 승복할 수 없다”며 즉각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이날 밝혔다.
이번 유죄판결의 근거를 납득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비자금 1억원 조성의 경우 단체의사에 반한다는 게 유죄의 이유며 그 판단한 근거는 의정회비를 없앴다는 데 있다며 판결의 부당성을 꼬집었다.
의정회비를 없앤 건 의사협회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대의원총회’이며 1억원 건은 대의원총회가 추인한 사항이고 이 역시 단체의사여서 이번 판결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게 경 회장의 주장이다.
그는 “재판부가 의학회장 기사 및 유류 지원에 대해서도 불법 영득의사가 있다는 이유로 유죄판결을 내렸다”며 “이로인해 무슨 이익을 취할 수 있다는 건지 납득하기 어렵고 애초에 그럴 의사 자체가 없었다. 단지 의협 산하기구인 의학회를 지원하기 위한 차원이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또 ‘재판부의 휴무수당 지급 유죄 판단’과 관련 “재판부가 직원 휴무수당에 대한 규정은 있으나 임원 휴무수당에 대한 규정이 없는 가운데 임원을 직원으로 볼 수 있는지, 단체의 공식 의사결정을 거치지 않았으며, 감사단과 집행부 간 합의는 단체의사결정이라고 볼 수 없고 전임 집행부는 휴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과거 집행부는 휴무수당을 지급했으며, 전임 집행부만이 휴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을 뿐이어서 임원 휴무수당 지급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 “감사단과 협의를 거친 것은 전임 집행부가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며, 이것이 불법 여부에 휘말릴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고 아쉬워했다.
더욱이 “임원 휴무수당은 임원 개개인이 받은 게 아니고 일괄적으로 모아서 공금 용도로 사용한 것이어서 이를 횡령이라고 판단한 법원의 판결은 상식을 벗어나도 한참 벗어난 게 아닌가 한다”면서 “그래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발끈했다.
이어 결백을 거듭 밝힌 경 회장은 “단 돈 한 푼도 개인적으로 착복한 바 없으며 저에게 씌워진 굴레는 모두 회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고심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 때문에 반드시 명예를 되찾겠다는 그는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의협과 의료계를 위해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기필코 명예를 회복하고 말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표했다.
특히 내부고발세력에 굴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끝까지 싸워 이길 것이며 그것이야말로 의료계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래서 “죽을 수는 있어도 질 수는 없다”는 그는 “의협을 바로 세우겠고 주장하는 내부세력이 다시는 발 붙이지 못하게 회원들의 힘을 보테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경 회장은 “경위야 어찌되었든 의협 수장으로서 회원들에게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선 송구하다”며 사과말도 잊지 않았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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