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가 아닌 일반인이 저주파치료, 전기침 시술, 부황, 뜸, 핫팩 등 무면허의료행위를 한 한의사들이 의료단체에 의해 무더기로 고발조치됐다.
전국의사총연합은 2012년 1월부터 2월까지 1개월간 서울, 경기 지역내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한의원을 조사한 결과 17곳에서 의료법 위반 행위가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하고 이들 불법행위를 입증하는 자료를 첨부,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조치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전의총에 따르면 지역별로는 서울 16곳(강동2, 서초3, 관악1, 성동5, 광진2, 금천1, 마포1, 중구1)과 경기도 1곳(수원)이다.
불법행위로는 한의사가 아닌 일반인이 저주파치료, 전기침 시술, 부황, 뜸, 전기자극치료 및 핫팩 등 무면허의료행위를 시행한 한의원은 16곳이며, 한의사에게 허용되지 않은 진단용 초음파를 사용한 3곳, 불법인 채혈을 시행한 3곳이다.
전의총은 "무면허의료행위가 의심된다는 제보를 받은 17곳을 방문, 그 중 한 곳을 제외한 16곳에서 무면허의료행위가 시행되고 있음을 확인했다"면서 "이것은 한의원에서 무면허의료행위가 만연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비판했다.
전의총은 "이번 고발건에는 한의사가 초음파를 사용하고 다발성 난소낭종이라는 허위진단을 내리고 55만원어치의 한약을 판매한 사례도 발견됐다"고 덧붙였다.
전의총은 "최근 한의사협회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고 지적하고 "이것은 불법을 자행하겠다는 선언과 다름 없으며, 앞서 공개한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커다란 국민적 피해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면서 "올바른 의료제도의 정착을 위해 앞으로도 비정기적으로 한의원의 불법행위를 감시할 예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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