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연구원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추위) 평균점수 2위에도 불구, 이선희 신임원장이 최종 임명됐다는 논란과 관련 보건연은 “임추위 결과 중 복지부장관에게 보고되는 것은 점수나 순위가 아니라 후보자의 가나다순 명단과 추천사유서 뿐”이라며 “따라서 후보자에 대한 임추위 평가점수는 장관에게 보고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앞서 일부 언론서 보도된 기사내용 중 점수는 임추위 심사결과로 임추위의 후보자 심사 과정에서만 활용될 뿐 원장 임명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임추위는 원장에 적합한 후보군을 장관에게 추천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장관은 임추위에서 추천한 복수의 인물들 중에서 원장직을 수행하는 데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인물을 임명하는 절차를 거친다고 밝혔다.
따라서 앞서 보도된 기사에서 ‘임추위 평균점수 2위 자가 보건연 원장에 최종 임명됐다’는 주장은 임추위의 역할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주장일 뿐 원장 선임에 있어 절차상의 하자는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보건연은 원장의 경우 지원자를 대상으로 임추위에서 서류 및 면접 심사를 거친 후 위원회에서 추천한 복수의 지원자를 대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함으로써 결정된다고 공개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26조,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정관 제 22조, 임원추천위원회운영요강 제 12조’ 규정에 따른 절차다.
이에 근거해 임추위는 지원자들의 평판과 업적, 비전 등을 심사해 복수의 후보자를 복지부 장관에 추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로 장관에 추천되는 후보자의 배수를 정하기 위한 절차 담당할 뿐이라고 말했다.
이후 임추위에서 결정한 배수에 따라 장관에게 추천하는 후보자의 인원수도 결정되며 임추위가 원장직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인사는 심사 과정에서 탈락시키며 복지부장관에게는 심사를 통과한 인사에 대한 정보만 전달된다고 덧붙였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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