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정책/법률
국민의당, 피해자 소멸시효 삭제 등 포함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발의
가해기업 징벌 손해배상-피해조사·판정위 접근권 강화-피해구제기금 및 종합지원센터 설립
김삼화“모든 피해자들 치료 및 보상 실효성 있는 구제책 필요"강조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이 31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소멸시효를 없애고 가해기업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환노위 간사)은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에대한특별법안?을 통해 △피해자 구제뿐만 아니라 △조사·판정위의 정보 및 자료 접근권 강화 △피해자 종합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 △가해기업에 대하여 소해배상액의 최대 10배 범위 내에서 징벌적 손해 배상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이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및 그 유족에게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특별유족조위금 등의 구제급여 등을 지급하고(제5조) △피해조사와 판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피해조사·판정위원회의 피해자 개인정보 접근권과 제조·수입·유통·판매자 등에 대한 자료 접근권이 주어지며(제8조) △환경부장관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한 피해구제기금을 설치(제24조)하게 하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및 가족들의 건강모니터링 및 정신건강증진, 의료지원과 가습기살균제에 함유된 독성 화학물질에 대한 종합적 조사·연구 등을 수행하는 종합지원센터 설치(제45조) 등이 명시되어 있다.

김삼화 의원은 “국정조사를 통해 기업의 탐욕과 정부의 관리 소홀이 낱낱이 밝혀졌기 때문에, 이제는 피해자 구제와 재발방지에 힘을 모아야 한다”면서 “조사권을 강화하고 소멸시효를 없애 모든 피해자들에게 치료와 보상이 이뤄지도록 실효성 있는 구제책을 마련하는 데 비중을 뒀다”고 밝혔다.

이인선  dailymedipharm@gmail.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