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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59건 의안 접수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지난 6월 30일(목) 강석호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출한 '2015회계연도 한국방송공사 결산 승인안' 등 총 59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정무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지난달 30일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에 따르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강석호의원 대표발의): 공직자 등이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서 명절 등에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 등으로서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및 축산물과 그 가공품을 제외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한정애의원 대표발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일정기간 이상 휴업하는 등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함.

유희정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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