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정책/법률
질본-심폐소생협, 한국형 심폐소생술 개정 가이드라인 공개
심폐소생술 가슴압박 깊이 영아 4cm-소아 5cm-성인 최소 5cm
가슴압박 속도...성인과 소아 최소 분당 100회-최고 120회 이하
심장박동 회복 후 응급으로 관상동맥조영술 시행 권고


일반인 119 신고시 응급의료전화상담원은 전화로 심폐소생술 실시 지도 권고된다.

만일 심장정지 환자를 목격한 일반인은 가슴압박 소생술(hand only CPR)만 실시토록 명시된다.

또 가슴압박 깊이는 영아 4cm, 소아 4~5cm, 성인 약 5cm(최대 6 cm 넘지 말 것)로 하고, 속도는 성인과 소아에서 분당 100~120회, 심폐소생술 중단시 10초 이내로 최소화하도록 권고된다.

또한 심장정지 환자 치료 과정에서 자발순환 회복 후 반응이 없는 성인에게 32~36℃ 사이에서 최소 24시간 저체온치료가 권고된다.

아울러 자발순환 회복(심장박동이 회복된 상태) 후 급성관상동맥증후군이 심장정지 원인으로 의심되는 경우 응급으로 관상동맥조영술을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양병국)와 대한심폐소생협회(이사장 김성순)는 4일(금) 건국대학교 새천년관에서‘2015년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 개정.보급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심장정지 환자에게는 골든타임(약 5분)내 신속한 응급처치가 중요하며, 이 과정에 일반인 목격자의 올바르고 빠른 심폐소생술 시행 및 병원단계에서의 전문적 심장정지 치료가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심폐소생술 국제연락위원회’는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심폐소생술법을 보급하고자, 5년 주기로 최신 연구결과와 현장경험을 반영한 가이드라인을 공표하고 있으며, 이를 각 국가별 상황을 반영해 현장에서 활용하기를 권고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와 대한심폐소생협회는 최근 10월 16일에 발표된 국제 표준 심폐소생술과 응급 심혈관 치료 가이드라인 개정 초기부터 적극 참여한 바 있으며, 국내 환경에 신속히 적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국내화 작업을 병행,‘2015 한국형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 개정 작업을 완료했다.

대한심폐소생협회는 6개 분과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각 분야의 국내 최고의 전문가 119명이 과학적 근거로 작업을 진행, 심폐소생술의 국제적 최신 경향을 우리 국민에게 쉽고 빠르게 전달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전했다.

6개 분과는 기본소생술, 전문소생술, 소아소생술, 신생아소생술, 소생 후 치료, 교육과 대한응급의학회, 대한심장학회, 대한소아과학회, 대한신생아학회, 대한마취과학회, 대한신경과학회, 대한간호협회, 한국응급구조학회, 대한적십자사 등 9개기관이 참여한다.

양병국 질병관리본부장과 김성순 대한심폐소생협회 이사장은 “이번에 개정된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은 심혈관질환 예방의 중요성을 한층 강조하는 한편, 일반인에 의한 가슴압박 소생술과 병원 도착 후 의료진에 의한 전문 심폐소생술에 대한 최신 연구결과와 현장 경험들을 폭넓게 반영한 바, 우리나라의 심장정지 환자 생존율 제고에 분명한 기여를 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밝혔다.

아울러 "심장정지 환자의 생존율을 향상시키기 위해선, 응급환자 발생 현장부터 목격자에 의한 신속하고 올바른 처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관건"이라면서 "새로운 가이드라인 내용 중 대국민 교육이 필요한 사항은 내년도 심폐소생술 교육과정에 신속히 반영하고,국민안전처·교육부·국방부 등 관련부처와의 협력 및 적극적 홍보를 통해 변경된 내용이 교육 현장에서 빠르게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개정된 '2015년 한국형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은 마무리 작업을 거쳐 2016년 2월 중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http://www.cdc.go.kr)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이인선  dailymedipharm@gmail.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