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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종 정책관, "사회복지공제회 상황 어려운 게 사실이다"
[국감-증인신문]최동익 의원, "사회복지공제회 이대로 가면 원근마저 까먹을 판"
20일 국회 복지위 복지부 등 감사 일반증인 및 참고인 신문

최동익 의원은 20일 복지부 등 감사 일반증인 및 참고인 신문에서 이날 증인으로 참석한 조성철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이사장을 상대로 "사회복지사협회장을 언제까지 했느냐"고 따져물었다.

조 이사장은 "올 6월까지 근무했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때 정부 보조금하고 정부위탁사업을 분리해야 된다고 복지부 사회복지담당국장과 얘기한 국정감사 기억하느냐"며 "근데 올 예산편성을 보니까 보조금은 분회계 했는데 자격증발급사업하고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분회계 안해서 예산을 편성해놨느냐"고 따졌다.

조 이사장은 "작년 복지부 지시를 받고 바로...." 라고 말하자 최 의원은 복지부에서도 항을 별도 분리해서 회계처리하라고 했는데 세입세출을 맞쳐보면은 세출에서 2~3억이 빈다"며 "정부 보조금과 세입을 합쳤는데 세입세출 항을 맞추라는 것은 세입에서 들어온 예산과 세울에서 나간 예산을 틀을 맞추라는 지적"이라며 "돈을 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틀을 맞춰서 사회복지사 보수 교육 예산이라면 관련 역량강화사업으로 편성한다든가, 자격증발급사업에서도 국고보조금이 지급되지만 받았다면 그 돈을 가지고 사회복지사 자격 내지 제도 개선 쪽으로 쓴다든지, 분리해서 써야 되는데 예산 편성이 안돼 있어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느냐"고 추궁했다.

조 이사장은 "의원이 지적한 당초 목적을 살려서 분리회계 처리하게 사무총장에 의논한바 있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현재 공제회 이사장을 맞고 있는데 6억 차입금에 장기급여저축 사업을 하면서 연리 4.56~5%대 고정금리를 지급하고 있느냐"며 "현재 들어온 돈이 81억인데 그 돈을 지급할 경우 2억이 부족하다며 결국은 차입금 6억하고 부족분 2억하고 8억이 부족하다. 기준금리가 2.25%때 계산한 것이고 또 지금은 0.25%가 낮춰졌다. 고정금리가 지속되면 계속적으로 원금이 부족하고 공제조합은 금융감독위원회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금감위 보증이 되면 예금을 5천만원이하는 보장받지만 공제조합들은 부도가 나거나 문제가 발생하면 전혀 예금의 보증을 받지 못한다"면서 "현재 8억이 마이너스데 장기예금급여 급여저축사업을 지속함으로써 공제회 설립 목적 사회복지사의 복리 후생 당초 목적과 달리 부도나면 원금마저 까먹고 말텐데, 현재 우리나라 60여개 공제조합 중에 흑자를 낸 것은 군인공제조합 하나뿐"이라고 지적했다.

또 "나머지는 적자를 냈고 심지어 공제조합들이 지급액인 연금을 막 반으로 줄이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해결할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고 대안을 촉구했다.

조 이사장은 "공제회는 임의모임이 아니고 정부의 법조항에 의해 2011년3월30일 법 통과하고 정부와 긴밀하게 보고하고 검토받고 해 나가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최 의원은 "제가 봐선 8억 적자인데 이 상태로 지속한다면 원금마저 다 까먹게 될 판"이라며 "협의하고 있고 괜찮다고 하는데 복지부 입장은 어떠냐"고 추궁했다.

김원종 복지부 복지정책관은 "사회복지공제회 상황은 어려운게 사실이고 강기저축급여 금리 일원화 활성화 등을 통해 사업이 정상화되게 노력하겠다"고 대답했다. 최 의원은 "사회복지공제회와 협의해서 개선안은 보고해 달라"며 말문을 닫았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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