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3심) 집행정지 인용 결정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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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25일 (주)엘지화학의 '시노비안주(3g/3mL)' 상한액 인하에 대해 대법원(3심)이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내림에 따라 앞으로 기존 상한액이 3심 판결 선고일까지 연장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집행정지 기간까지 기존 상한액(변경전)이 적용되며,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추가 안내 예정이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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