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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13일 의뢰자에게 보고하는 보고서 자료를 사실과 다르게 기록한 삼성서울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대병원 등 12곳에 대해 1차 경고 처분을 내렸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들 병원은 의뢰자에게 보고하는 보고서에 포함된 자료를 사실과 다르게 기록해 '약사법' 제34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30조제1항 및 같은 규칙 [별표 4]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기준' 제7호자목1), 『근거 - '약사법' 제76조의2제1항제4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II. 개별기준 제16호바목을 위반한 혐의다.
이번에 경고 처분을 받은 의료기관은 경희대병원, 강동경희대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 인제대 해운대백병원, 의정부성모병원, 조선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화순전남대학교병원 등 12곳이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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