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제약
식약처, 10일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미준수 혐의로 주식회사제뉴원사이언스 '카슈웰현탁액'에 경고 처분

식약처는 10일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미준수 혐의로 세종특별시 전의면 소재 주식회사제뉴원사이언스의 '카슈웰현탁액'에 대해 경고처분을 내렸다.

식약처에 따르면 '약사법' 제38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제9호, '약사법' 제76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관련 [별표8] II.개별기준 제25호 다목 4)을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인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관련기사 icon제뉴원사이언스, 2024년 232억 원 규모의 설비 투자 단행...“글로벌 CDMO 시장에서의 경쟁력 더욱 강화할 것” icon식약처, 기준서 미준수 혐의 주식회사제뉴원사이언스 '코포나시럽'에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 icon식약처, 불순물(NTTP) 초과 검출된 주식회사제뉴원사이언스 '시타엑스정50mg(제조번호:23001, 23002)'과 '시타엑스정 100mg(제조번호:23001, 23002)'에 회수 폐기 명령 icon6월 일동제약(주) '둘록사정30mg'-(주)셀트리온제약 '칸타칸듀오정5/8mg' 등 36개社 50품목의 상한액 기등재서 삭제 비급여 전환 icon5월 (주)종근당 '가바렙정600mg', 동아에스티(주) '투게논정 5/16mg' 등 78개사 134품목 상한액 기등재서 삭제 비급여 전환 icon[공모]신약조합, '2024년도 제약산업 혁신성과 실용화연계 우수전문가 포상' 공모 icon식약처, 8월 한국BMS제약 판상 건선약 ‘소틱투정6mg'-‘이종재료이식용뼈’ 등 158개 의료제품 허가 icon9월 '2023 제약바이오 채용박람회' 참가기업 76개사 신청 icon식약처, 재평가 자료 미제출 혐의 주식회사제뉴원사이언스 ‘토바덱스점안액’에 판매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 icon식약처, 회수·폐기 등에 관한 준수사항 위반 주식회사제뉴원사이언스의 '졸레스타즈5mg/100mg'에 제조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 icon식약처, 의뢰자에 하는 보고 자료 사실과 다르게 기록 '삼성서울병원·세브란스병원' 등 12곳에 1차 경고 처분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