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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10일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미준수 혐의로 세종특별시 전의면 소재 주식회사제뉴원사이언스의 '카슈웰현탁액'에 대해 경고처분을 내렸다.
식약처에 따르면 '약사법' 제38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제9호, '약사법' 제76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관련 [별표8] II.개별기준 제25호 다목 4)을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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