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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매일유업 조사결과 발표...세척수 약 1초간 혼입 확인-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요청

동일라인 제조제품과 다른라인 제조제품 등 수거검사 결과 모두 ‘적합’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멸균유 제조 과정 중 세척수가 혼입되어 회수 조치한 매일유업(주) 광주공장에 대해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돼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식약처와 광주광역시가 함께 실시했으며 멸균유 제품에 세척수가 혼입된 원인조사와 제품의 안전성 확인을 위한 수거ㆍ검사, 해썹(HACCP) 불시평가를 병행 실시했다.

문제가 발생한 제품의 생산시점인 2024년 9월19일을 고려해 2024년 7월1일~현재까지 생산제품 이력을 전수조사한 결과, 특정 날짜 시간대(2024년 9월19일 03:38)에 멸균기 밸브가 약 1초간 열려 제품 충진라인에 세척수(2.8% 수산화나트륨)가 혼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해당 날짜·시간 이외에는 생산이력 온도그래프 확인 결과 이상이 없었음이 확인됐다.

멸균기는 충진라인과 분리되어 있지만, 멸균기의 내부 세척작업 진행 중 작업자의 실수로 충진라인과 연결된 멸균기 밸브가 열리게 되어 세척수가 제품에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는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이에 식약처는 재발방지를 위해 매일유업(주) 광주공장에 비의도적 밸브조작 방지 방안 마련 등 제조관리 운영 계획을 재수립하도록 조치했다.

또한 관할 관청에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사항에 대해 행정처분하도록 요청하였고, 해썹 검증관리 미흡에 대해서는 시정명령했다.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3조에 따르면 영업정지 1개월 및 해당제품 폐기에 해당된다.

식약처는 소비자 우려 해소를 위해 문제의 제품과 동일한 생산라인에서 제조되는 다른 일자 제품과 다른 생산라인에서 제조되는 수거 가능한 제품(30개)을 수거해 성상과 산도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함을 확인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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