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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수탁제조자 관리·감독 철저히 하지 않은 혐의 마더스제약의 ‘마이포신산(제5241호)’에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최근 수탁제조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은 혐의로 경북 경산 소재 마더스제약의 ‘마이포신산(제5241호)’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5년 1월1일~3월31일까지다.

식약처에 따르면 위탁제조자 (주)마더스제약은 의약품 '마이포신산(포스포마이신트로메탐올)(제5241호)'의 전 공정 수탁제조자 ㈜넥스팜코리아가 동 품목을 제조하면서 제조 공정에 사용되는 '스틱포장기' 장비에 대해 세척 및 유지보수의 관리 사항과 관련한 자사 기준서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제조를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수탁제조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은 사실이 있어 '약사법' 제31조제1항,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제3조 및 4조,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제11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관련 [별표8] 행정처분 기준 1. 일반기준 1호 가목 및 2. 개별기준 제5호 라목, 제25호 다목 3)을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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