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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최근 품질부적합으로 경기 화성 향남읍 소재 삼진제약(주)의 ‘세란드정(제조번호: SRTA004H)’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4년 12월26일~2025년 2월25일까지다.
식약처에 따르면 ‘세란드정[제조번호(사용기한):SRTA004H(2027.3.25.), 알마게이트]'에 대한 시험검사 결과 품질부적합(붕해시험)으로 '약사법'62조, 제76조제1항제5의12호 및 제3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II. 개별기준 제39호 다목을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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