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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영양사협회, 영양교육 전문직원 인력 감원에 깊은 우려 표명

"각급 학교·유치원서 우수한 급식 운영 및 영양·식생활교육 위해 영양교육 전문직원 배치되어야"
협회, 대전광역시 학생 건강권 확보 위한 ‘영양교육 전문직원 정원 유지’ 촉구 성명 발표

(사)대한영양사협회(회장 송진선)는 최근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에서 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과 관련 영양교육 전문직원 인력 감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대한영양사협회는 5일 대전광역시 학생 건강권 확보를 위한 ‘영양교육 전문직원 정원 유지’ 촉구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드러냈다.

개정규칙안에 따르면, 대전광역시교육청은 내년부터 영양교육 전문직원 정원을 2명에서 1명으로 축소하는 등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한다고 공고했다. 이번 규칙개정안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영양사협회는 “각급 학교·유치원에서 위생적으로 안전하고 질적으로 우수한 급식 운영과 더불어 내실있는 영양·식생활교육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시·도교육청 차원의 전문적인 장학 및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시·도교육청에 현장의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충분히 갖춘 영양교육 전문직원이 배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전광역시교육청의 영양교육 전문직원 정원 축소는 대한민국 미래 건강주역인 학생 건강증진을 위한 영양·식생활교육 강화라는 중요한 사회적 흐름을 역행하는 처사”라며, “대전광역시교육청이 2명의 학교·유치원 영양교육 전문직원 정원을 반드시 유지하여 학교 및 유치원급식의 질적 향상과 학생·유아들의 건강을 보장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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